매일신문

(독자마당)대형 법조비리 척결을

또 대형법조 비리가 터졌다. 판·검사와 경찰간부 등 10여명이 법조 브로커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법조계 안팎을 흔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현직 고위판사가 연루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4명과 검사 4명, 경찰 4명 등 10여명은 브로커 김 모씨로부터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진술을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지만 국민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로선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청탁 대상 사건들 중 90%가량이 김 씨의 의도대로 처리되었다고 밝혀 사안의 중대성을 말해주고 있다. 김 씨가 청탁한 사건이 대부분 성사됐다는 의미다.

이는 법조비리가 왜 끊이지 않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는 금품과 향응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근무하던 판사 3명이 비행과 관련, 사표처리된 것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지역 유지와 접대골프, 아파트 공짜 입주 등의 의혹으로 대법원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사표를 받은 것이다. 이 정도의 문책으로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개혁을 주창해온 대법원이기에 더욱 그렇다.

1997년 의정부, 99년 대전비리, 2005년 윤상림 사건에 이어 벌써 3번째다. 그동안 대법원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윤리강령과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재정비하는 등 부산을 떨어왔지만 별 실효가 없었다.

윤리 불감증이 아직 팽배한데다 뿌리깊은 지연과 학연이 브로커를 더욱 활개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래선 안 된다. 엄정한 수사와 함께 무엇보다 법조계의 단호한 자정의지가 필요하다.

이상헌(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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