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시원 안전관리 강화…신고제 도입 추진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층에 있거나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위험에 취약한 고시원의 경우 안전위험구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24일 서울 송파구 '나우고시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시원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고시원 안전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고시원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안전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고시원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과 함께 이를 관리할 소관부처를 이른 시일 내에 지정하도록 하고 고시원 신축이나 용도변경허가 때부터 사전규제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할 방침이다. 또 지하층에 있거나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화재 취약 고시원을 안전위험구역으로 지정, 관할소방서의 특별순찰대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주 1회 이상 관할서 간부의 책임순찰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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