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 '차별금지 시정명령 위반시 3천만원 부담'

차별금지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라고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국가기구인 인권위가 2003년 1월부터 제정을 추진해온 차별금지법은 총 4장 43조로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치, 차별 구제 수단 등을 적시하고 있다. 차별의 범위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차별의 개념은 직접차별·간접차별·괴롭힘을 포괄하고 있으며 차별 영역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등) 관련 분야,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집행에서 공권력의 행사또는 불행사 등의 분야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인권위가 권고 등 강제력이 없는 구제수단을 지녔던 것과 달리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정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이 차별의 중지, 시정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을 판결하도록 하고 관련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피해자의 상대방인 가해자가 지도록 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하한 500만원)을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인권위는 "기존의 차별관련 법률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거나 구제방안이 미흡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차별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 이라고 내다봤다.

정강자 인권위 차별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혼혈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금지법 등 각종 차별금지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입법권고로 이들 법안이 통합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며 "정부에서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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