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소송 규모 얼마나 될까?…100억대 될 듯

포스코가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포항제철소 정문 봉쇄 및 8일간의 본사사옥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가운데 소송가액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규모는 포스코가 마음 먹기에 따라 엄청나게 커질 수도, 예상보다 훨씬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

포스코는 일단 25일까지 사옥파손 등 회사 단위 조사와는 별도로 컴퓨터와 책·걸상 등 집기와 비품 및 서랍 등 사물함에 들어있던 개인용품의 훼손이나 멸실 등 각 부서별 피해내역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해룡 법무팀장은 "27일쯤 기본적인 규모와 피해범위 등 소송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규모가 2천억 원'이라는 추정치에 대해 "건물과 기물파손 등 직접피해와 공기지연에 따른 설비가동 차질 등 기회비용과 사후 매출손실을 따지면 그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사청구를 통해 모두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소송규모가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회사측의 다른 한 관계자는 "건물과 기물파손에 따른 피해규모는 어림잡아 10억 원대 정도이고 여기에다 최소한의 기회비용을 합쳐 소송규모는 100억 원대를 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 또 다른 한 고위 간부도 "드러나지 않은 간접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배상요구 금액에 포함시키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수백억, 수천액대로 노동탄압 분위기를 만들어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회사측 관계자들의 이런 관측을 종합하면 포스코가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은 노조를 압박·견제하기 위해 회사측이 무기로 사용했던 손배소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조측이 변제가능 수준만 배상을 요구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일반 포스코 직원들도 포항지역 건설노조원이 3천여 명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 "회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는 추산조차 힘들 정도지만 한사람당 평균 300만 원대의 배상요구 수준이라면 누가봐도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이라며 '100억 원 대 소송'이 무게를 얻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법무실에 4명의 직원 변호사가 있고 별도로 10여 명의 대형 로펌소속 자문·고문변호사단을 운영중인데 다음주쯤 이들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을 위한 실무준비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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