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자 정보 이용해 주식 처분한 은행에 벌금 1억 원

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수정 판사는 24일 직무와 관련, 확보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감자(減資) 주식을 사전에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모은행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법인에 대해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자와 이들로부터 해당정보를 받은 자는 해당 주식매매 등과 관련해 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됨에도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4년 1월 기업개선 작업 중이던 ㄴ사 감자자료를 미리 확보, 해당내용이 공시되기 전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28만여 주(4억 원 상당)를 팔아 감자에 따른 은행 측의 손실(1억 8천여만 원)을 피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증권거래법은 회사가 감자할 경우,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많아 채권은행은 기업이 공시를 하기 전에 기업측 정보를 갖고 주식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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