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재직·재학 1년 이상 돼야

중국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 건설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6개 관련부서는 24일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외자진입과 관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1년 이상 중국에서 일한 경력과 공부한 재학기간을 증명해야 한다. 1년 미만은 부동산 구입이 불가능하다.

또 1년 이상 일한 경력과 재학기간 증명이 이뤄지더라도 자신이 사용하거나 거주할 부동산에 대해서만 매입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이 자기 용도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관리 부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며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등기절차를 허락하지 않는다.

외환관리국에서는 외국기관과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들여온 자금의 유입과 결제를 이 같은 규정에 의거 엄격히 심사하며 부동산을 매각해 돈을 본국으로 가지고 나갈 경우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따져 관련규정에 부합할 경우에만 본국 송금을 허용한다.

중국 정부는 이밖에 외국기관이 설립한 부동산기업의 경우 투자총액이 1천만 달러를 넘으면 등록자본금이 투자총액의 5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자국 부동산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계 핫머니를 꼽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투기자금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후 관련 세금 납부 등 절차를 밟아야 외환을 중국 밖으로 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래 외국자본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지난 91년 이후 15년 연속해 외자유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으며 부동산은 외자유치를 위한 주요 부문 중의 하나가 됐지만 올해 들어 외국자본의 국내 부동산시장 유입속도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지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새로 설립된 외국자본의 부동산 기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4% 늘었고 실제 사용된 외국자본도 27.9% 신장됐다. 지난 1/4분기에 외국기관과 외국인이 부동산매입을 위해 외화를 결제한 규모만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의견'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부동산시장 진입 기준을 확립하고 혼란스런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의견'은 각 지방정부에 대해 감독·관리 책임을 엄격히 묻고 외자진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