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털 '네티즌 기사 무단게재'에 책임없다"

네티즌들이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포털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무단 게재한다 해도 포털업체는 저작권 침해나 이를 방조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6일 S스포츠지 등 4개 언론사가 "포털업체 N사가 자신들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토록 방조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비스는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회원들 사이의 정보와 지식, 의견 등의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거나 간접적으로도 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웹사이트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게시물이 등록되지 않도록 관리해 왔고 제3자가 게시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삭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비스 이용자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원고 기사 등을 무단으로 게재했다 해도 피고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나 사진을 게시한 해당 웹페이지를 직접 연결한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 전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스포츠지 등은 N사가 'S클럽'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이 웹사이트 게시판에 자사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링크하자 N사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며 8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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