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8월 30일까지 계곡내 오염행위(물놀이, 세탁·세차, 오·폐수무단방류)와 불법 취사·야영행위, 자연훼손행위(낚시, 식물채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데미골, 시메골), 풍기읍 삼가리(금계천), 순흥면 배점리(죽계계곡), 단산면 좌석리(좌석계곡, 마락천), 부석면 남대리(남대천) 등 5곳에 연인원 720명을 투입하며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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