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불성실 가산세 10배 인상 추진

가산세율 '10∼30%'→'70∼100%' 건의

각종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불성실 가산세'를 현행보다 최고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크게 강화해 '70∼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개정의견과 징벌적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불성실 가산세'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납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에 더해 추가로 부가하는 세금이다.

불성실 가산세는 세목별로 각각의 경우와 사정에 따라 산정 방식과 비율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불성실 미(未)신고.납부세액의 10% 를 ▲ 법인세는 20%로 하되 법인의 총소득이 50억원을 넘을 때는 30%까지를 가산세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불성실 가산세율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고의적인 탈세를 방조하게 돼 조세정의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한 세수확보에도 차질을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은 고의성이 드러나는 유형별로 '75∼100%' 수준에서 징벌적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당국은 ▲ 자료상과의 거래 ▲ 분식회계 ▲ 수입금액 누락 ▲ 가공경비 계산 ▲ 사업주의 횡령 ▲ 사기 등 조세범처벌법 해당사유 등을 '고의성이 있는 반사회적 불성실 유형'으로 구분, 유형별로 '70∼10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불성실 가산세는 현재보다 최고 10 배로 많아지고, 총납부세액의 경우 원래 세액의 최대 두배로 늘어나게 된다.

즉 불성실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당초 내야 할 세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는 가산세 10%를 더해 1억1천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원래 세액의 곱절인 2억원을 내야 되는 셈이다.

조세당국의 관계자는 "세목별로 가산세율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징벌적 가산세를일괄적으로 무겁게 매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세기본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고의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를 70∼100%까지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에는 70∼100%의 가산세율 한도내에서 유형별로 가산세율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다만 조세당국은 기업의 회계 또는 세무 처리 방식의 차이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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