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의 세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황씨가 기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돈의 성격과 사기성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교수가 SK와 농협으로부터 지난해 9∼10월 각각 10억원씩 지원받은 돈이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황 전 교수는 "연구비가 아니라 순수한 후원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 전 교수가 지난해 최고과학자·과학재단·서울대 석좌교수 연구비 등공식 연구비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왜 SK측에 먼저 전화해 지원을 요청했냐고 신문했지만 황씨는 "먼저 요청한 적이 없다. 주겠다고 해서 받았다.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용도나 포괄적 의미의 '연구 외곽활동'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공식화시킬 수 없는 연구비가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외곽활동을 위한 비공식 연구비'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지만 황 전 교수는 "추후에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검찰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SK측의 지원을 받으려고 먼저 전화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나"고 추궁하자 황 전 교수는 "잘못 진술한 것이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변호인 신문에서 상세히 진술하겠다"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이 "SK측은 피고인의 업적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조작된 논문을 발표해 SK와 농협을 속이고 지원받은 것 아닌가. 처음부터 속일 의사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SK와 농협을 속인 것 아닌가"라고 거듭 신문했지만 황 전 교수는 "지원 여부는 내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1차적으로 속은 것은 나다. 나도 피해자다"면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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