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A(40·여·대구 달서구) 씨는 초교 6년인 아들 B(12) 군이 교사 3명으로부터 번갈아 폭행을 당했다며 25일 이들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군이 지난 달 16일 교사의 지갑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추궁받는 과정에서, 여교사 3명으로부터 잇따라 폭행당했다는 것.
A씨는 "아들이 뇌농양으로 지난 해 11월과 올 5월 뇌수술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교사는 아이를 3시간 동안 감금해 놓고 아이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무도 없는 빈 교실에 불려가 언어폭행과 함께 머리까지 맞은 아이는 충격으로 구토·설사·정서불안증세 등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난 18일 상태가 악화돼 입원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A씨는 지난 6월말 아들이 교사들을 두려워해 학교 가기를 거부한다며, 학교측에 성의 있는 사과와 함께 아이의 치료비 부담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절, 참다못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아이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며 "아이에게 꿀밤을 때린 적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이달 초 학부모가 남부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교육청의 자체조사가 있었으나 "폭행이 없었다."는 결론이 이미 났다고 밝혔다.
B군 폭행교사로 지목된 C(27) 씨는 "아이가 예전부터 도벽이 있어 버릇을 고쳐주려고 한 것이며 충격을 줄만한 폭력은 결코 없었다."며 "아이 역시 꾸중을 들을 당시 전혀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 가톨릭대 아동학과 민하영 교수는 "B군의 현재 상태를 볼 때 일회적 사건으로 받은 충격으로는 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와 교사 양측 입장을 정확히 들어 진상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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