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출범 이후 첫 급여를 압류당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회 어느 의원이 사업상 채무를 갚지 못해 급여의 절반가량인 130여만 원을 압류당했다.
또 이정섭 전남 담양군수는 최근 첫 월급의 30%가량을 사료회사에 의해 압류당했다. 이 군수는 2001년 농장을 하던 아들이 구입한 사료비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최근까지 4천800여만 원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의회 김종철 의장도 여수시 지방세 800만 원가량을 내지 않다가 지난 3월 급여가 가압류된 뒤 납부했으며 1995년 광주 동구와 서구에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를 아직 내지 못했다. 체납액만 1억7천여만 원에 달해 광주시가 급여와 선거보존비용 등을 압류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2명의 의원이 의정비 전액을 압류당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급여 가운데 생계비를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지만 2명 의원의 급여는 근로자의 급여가 아니라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의회로부터 받는 금원'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액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장흥군 의회에서는 2명의 의원이 친척에게 빌리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급여를 압류당했다.
이밖에 강원도 의원 1명, 삼척시 의원 1명, 전북 남원시 의원 2명 등이 각각 급여의 50%가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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