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기부상열차, 유치 가능성 높지만 재정능력 '변수'

정부의 사업 축소 검토로 대구시의 자기부상열차 사업 유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허약한 시의 재정능력이 발목을 잡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을 축소할 경우 나머지 구간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6대 4 비율로 배분해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지자체 재정 확보 능력'이 적지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

그런데 대구시는 수년간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인 등 재정확보면에서는 다른 유력 경쟁 지자체들에게 밀린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기부상열차 사업을 유치하려면 심사기준에서 '지자체 재정 능력 확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당장의 필요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책사업의 타당성 심사 방식은 미리 마련된 심사표에 심사위원들이 기계적으로 채점하는 방식과 이에 앞서 심사기준이 잘 마련됐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후자로 진행될 경우 문제되는 심사기준을 없앨 수 있으므로 '지자체 재정 능력 확보' 기준의 삭제가 가능하다.

쉽지는 않다. 심사기준을 손대는 것은 전적으로 심사위원들 손에 달렸고, 이들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아무리 줄을 대려 해도 심사위원들과의 인맥이 형성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한나라당 서상기(비례대표) 의원의 상임위 한시 이동 문제가 지역 출신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심사위원단에서는 대덕단지 내 자기부상열차 설치를 주도한 서 의원의 제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또 자기부상열차의 선구자라는 점에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서 의원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자기부상열차 사업 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이유다.

서 의원은 이번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 당시도 자기부상열차 사업 대구 유치를 위해 6개월 한시로 건교위 배정을 희망한 바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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