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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계 선거 '과열 양상'…불법행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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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육감, 대구시·경북도 교육위원 선거가 오는 31일로 다가오면서 각종 불법선거 운동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구미시 선관위는 25일 유권자인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1천여 차례에 걸쳐 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도 교육위원 후보 A(54)씨와 사무소 여직원 B(43)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구미시의원인 부인 사무실에 B씨를 상주시키고 미리 명단을 확보한 학교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달부터 이달까지 1천100여 건의 전화홍보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또 학교운영위원, 학교장 등을 방문해 명함을 제공한 혐의로 C 교육감 후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C후보는 지난 4월부터 군위군 모 고교를 방문, 자신의 명함을 나눠준데 이어 상주지역 모 교육대학 동기회 모임을 방문하고 예천 지역 학교장 4명을 만나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선관위 측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만 운영위원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행위는 선거 운동성이 다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 선관위도 지난 6월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싯가 1만 원 상당의 롤케익을 제공하고 자신을 알리는 인사장을 20차례 발송한 혐의로 교육위원 후보 D(68·현 시교육위원)씨를 25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전화홍보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는 소견발표회, 선거 공부 발송, 언론사 초청 토론회 등 3가지 방식만 허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금품 수수자에 대한 50배 과태료제도와 최고 5천만 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 위법선거 운동 예방에 나서고 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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