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몸사리는 시·도 선관위…후원금 기부자 공개 꺼려

대구시 및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인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열람 및 사본 교부'를 꺼리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정치자금 기부자 내역에 대해 "민감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기부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삭제한 내역서를 교부하는 등 정보 공개 요청에 몸을 사리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25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첫 도입된 광역단체장 후보 후원금 기부자 내역에 대한 사본 교부 신청이 있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삭제한 자료를 내놓았다. 경북도선관위도 이날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사본 교부 신청에 대해 원본에서 기부자의 주소 등 일부 항목을 삭제한 사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원본을 복사해줄 수 없다.", 경북도선관위는 "민감한 사안인데다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일부 항목을 제외한 사본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정치자금과 관계자는 "시·도 선관위가 법적으로 규정된 원본 복사를 하지 않고, 일부를 삭제한 사본을 제시한 것은 잘못된 처사다.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시도 선관위에 일부 항목을 제외한 사본을 교부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및 경북도 선관위는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원본 복사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시도 선관위가 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출마자나 정치자금 기부자들 개인정보만 보호하려 하고 국민의 알 권리는 뒷전으로 돌리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평을 내놓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및 제41조 등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 회계보고서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할 경우 서류를 모두 또는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교부하도록 돼 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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