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제천과 충주시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업체의 불법적인 토지분할 요구를 들어주는 등 투기를 조장한 혐의로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정부합동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한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자치부는 충북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 법령위반 사항 등 203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4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61명에 대해 훈계조치토록 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또 공사비 과다설계와 지방세 및 부담금 미징수 등 사항에 대해 33억2천800만원을 감액 또는 추징토록 했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사전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없이 기획부동산업자들의 불법적인 토지분할 요구를 들어주는 등 투기를 조장한 혐의로 제천시와 충주시 공무원 5명(경징계 2명, 훈계 3명)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제천시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 48개소(94만4천㎡)를 매입한 후 사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택지형태로 토지분할을 신청했는데도 그대로 지적분할을 정리해줬다.
충주시에서도 기획부동산업체의 자연녹지지역 임야(4만1천㎡)를 사전 개발행위허가 없이 택지형태로 지적분할을 해줬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천과 충주시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적인 토지분할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관련감사를 현재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충북도에서는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수해의 원인이 되는 비규격 암거의 설치가 전면금지돼 있는데도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비규격 암거를 설치, 3억6천1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불합리한 수해복구 시공으로 6억9천만원의 예산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청주 서부소방서의 경우 5층 이상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PC방'의 경우 별도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난통로가 없는 시설에 대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이번에 관련자 2명(경징계 1명, 훈계 1명)이 문책 대상이 됐다.
괴산군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는데도 징계요구 없이 자체 경고 처분만으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 2명(경징계 1명, 훈계 1명)이 문책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충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영구.준영구 기록을 생산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보존 관리토록 해야 하는데도 준영구 기록물을 자체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1명이 훈계 처분을 받게 됐다.
행자부는 조만간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홈페이지 www.mogaha.go.kr의 '정보공개', '일반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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