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훼손된 사실을 모르고 공항을 찾았다가 공항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업무일 하루 평균 6 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공항 영사민원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영사민원서비스에서 '긴급 여권'을 신청한 경우가 총 8천91건으로 업무일 기준 하루 평균 65건이나 됐으며 이중 단수여권 발급건수는 5천301건, 유효기간 연장건수는 2천548건에 달했다.
지난해 5월 24일부터 시행된 인천공항에서의 긴급여권 발급업무 서비스는 출국심사 전이나 항공사 수속과정에서 여권 문제로 당일 출국하지 못하고 서울이나 인천까지 되돌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여권 발급은 긴박한 수출계약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위급한 상황이발생해 급히 출국해야만 하는 경우에 한하며 당일 항공권과 최근 여권, 사진 2매, 병역미필자는 병무청 해외출국허가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경찰청 신원조회나 관계기관 확인 등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관광, 단순 방문 여행 등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여권 분실이나 여권 미소지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교포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관용 여권은 외교부 여권과에서만 처리하고 있다.
영사민원서비스 관계자는 "현재 팀장 1명과 계약직 3명이 긴급여권 발급에 관한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업무가 폭증하는데다 무리한 억지 민원요구까지 있다"며 " 이런 경우 당일 긴급하게 출국하는 민원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