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폐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사행성 게임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 불법환전 등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한명숙(韓明淑) 총리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논의, 다음달까지 게임산업법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4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게임산업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상품권 폐지시 예상되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위헌 소송 등의 제기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상품권 폐지시 발행업체가 고의부도나 도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경과 국세청 등을 동원해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상품권 누적발행액이 26조 7천억 원에 달하고 몇 차례 재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유통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며 "당초 발행취지와 달리 상품권이 도박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불법환전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체 이용가(可)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장의 경우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하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3년 단위로 게임장을 허가하는 허가제로 전환키로 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허가제 전환은 앞으로 더이상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 파라다이스', '야마또' 등 게임은 등급 재심사를 통해 시중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게임기 투입액을 현행 시간당 9만 원에서 1만 원, 경품한도를 시간당 무제한에서 1만 원으로 대폭 낮추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을 현재 24시간 허용에서 오전 9시~자정까지로 하되 청소년 출입은 오후 10시까지 제한키로 했다.

또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제공비율 면적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고 영업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창 설치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광고금지 규제 대상을 옥외광고물 뿐 아니라 인터넷, 전단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PC방의 사행성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PC방을 등록제로 전환, 위법행위시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성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PC방의 도박광고를 금지하며, 불법 PC방 확인시 기간 통신망사업자가 전용선 계약해지나 전용선을 차단 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분류 및 재분류 작업을 엄격히 추진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9월 중 조기발족하고, ▷1명이 여러대의 게임기를 사용하거나 게임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행위금지 ▷게임머니의 현금화 금지 등을 포함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단속을 위해 검·경·국세청 등 범정부적 합동단속체제를 운영,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조직폭력의 개입은 물론 불법행위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 탈루세금 추징, 행정처분 등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게임물 등급 재분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의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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