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로 판사 '법조비리 자정방안' 제안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으로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가 추락하자 50대 후반의 원로 판사가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56·사시 16회·연수원 6기) 판사는 최근 내부통신망에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법관들의 일상인데 요즘 그렇지 않은 몇몇 법관 때문에 '법관의 청렴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직 명예와 자존심만을 먹고 사는 게 법관의 생활이고 혹시 사람을 만나도 소송 당사자나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을까 몇 번을 생각하고 만나는 게 법관의 일상이다. 양심과 법에 따른 재판을 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관에게는 곤혹스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임 판사는 "그래서 내부통신망에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다음날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두면 어떨까 하고 문제를 제기해 본다."며 '자진 신고제'를 제안했다.

그는 "법관도 개인 일상이 있으므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지만 자율적으로 신고하게 하면 떳떳함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만난 사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뒤에 그 만남이 떳떳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쓰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법관 스스로 사람을 신중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 '법관은 만나기 어렵다'는 인식이 들면 청렴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법관끼리도 근무하는 법원을 떠나서 어떤 연고나 인연에 따른 모임에 의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제안은 법관 개인의 사생활을 심히 제한하는 것이므로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임 판사는 올해 56세로 1974년 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9년부터 4년간 지방에서 판사로 근무한 뒤 줄곧 변호사로 일하다 2001년 시·군법원 판사로 재임용됐으며 민형기 인천지법원장과 사시 동기인 원로급 평판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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