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7일 경제계 인사들의 자택에 침입해 5억여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턴 혐의(특수강도 등)로 정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1997년 7∼10월 자신의 친형과 함께 서울 성북동 및 한남동에 있는 경제인 등의 자택 5곳에 담을 넘고 들어가 집 보던 가정부들을 흉기로 위협해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과 현금 등 5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행한 한국재계인사록을 입수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친형이 이 사건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호주로 건너가 세차장업 등에 종사하며 9년간 도피생활을 해왔다.
김 씨는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다 여권이 실효된 사실을 알고 자신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믿고 국내에 여권 갱신을 위해 입국했다가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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