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을 다르게 규정한 정치자금법 18조 1항과 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50을,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100분의 5, 5석 미만인 정당에는 100분의 2씩 주도록 규정한 정자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규모에 차이가 있더라도 차등 정도가 정당 간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17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을 차별해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2004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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