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베트남 '민주투사' 강제 송환 모면

베트남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우리정부에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우엔 후 창(55) 씨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으로 강제송환을 모면하게 됐다. 외국인 '정치범'에 대한 인도심사는 우리나라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7일 우엔 후 창 씨에 대해 인도심사를 벌여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베트남내 폭발물 투척 기도등 13개 항에 이르는데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적용, 피청구인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절대적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베트남은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고 미국 9·11 테러 직후 채택된 'UN안보리의 2001.9.28자 결의'는 구체적인 범죄인인도의무를 부과하는 국제협정이 아니다."며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은 1998년 1월 국제연합에서 폭탄테러행위 방지를 위해 체결된 다자간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가입했으며, 'UN안보리 1373호 결의'는 미국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테러방지 공조를 위해 그 해 9월 28일 안보리에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사실이 대부분 폭발물 사용의 대상이 사람인지 시설인지 특정되지 않아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 폭발물이 사용되지 않은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돼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예외 범죄에 해당되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청구인 우엔 후 창 씨는 이날 석방되며 체류를 희망하는 국가로 출국할 수도 있다.

미국 국적의 베트남인 우엔 씨는 2001년 6월 발생한 태국의 베트남 대사관 폭탄테러를 지시하는 등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1순위 '반체제 인사'로 지목돼 베트남 당국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올 5월 우리나라에 사업차 들어왔다가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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