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에 누워있던 사망자 과실 65%"

도로에 누워있다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면 사망자의 과실 책임이 자동차 운전사보다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27일 김모(56·여) 씨 등 3명이 양모(56) 씨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 원고에게 3천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당시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고, 그 잘못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돼 과실 비율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은 3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4월 진해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김 씨의 남편을 치어 숨지게 했고, 김 씨 등 가족들은 운전사 양 씨의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등 책임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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