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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국 첫 민원행정서비스 이행 기준 제정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권재진)에 고소·고발장을 낸 민원인들은 앞으로 어느 검사실에 배당됐는지 궁금해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검찰이 사건 배당 직후 접수일자, 사건번호, 담당검사, 문의전화번호 등을 고소·고발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주기 때문.

또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제기될 경우 문화상품권이나 지하철·버스승차권을 보상해 주는 제도도 마련된다.

대구지검은 28일 오전 전 검사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만족 검찰행정'서비스발대식을 갖고 전국 처음으로 검찰 민원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이 사건배당내용 확인.

아울러 민원인 방문시간 예약제를 도입, 편리한 시간에 예약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민원서류 당직실 교부제도를 만들어 전화, 팩스 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한 민원인이 야간,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 서류 교부를 원할 경우 당직실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검찰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사항 등을 제시하면 검토한 뒤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일사천리 센터(053-740-4371)'도 개설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 민원인의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서류도 대폭 축소할 방침. 김홍일 2차장 검사는"분기별로 친절도를 점검하는 등 보상·평가제도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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