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 창녕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등)로 기소된 김종규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성모씨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은 뇌물공여자 조사가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증인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2004년 5월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와 관련해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조잔디 조성업자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모두 1천500만원을 받았다 돌려 준 혐의로 기소된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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