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유해물질 '퍼클로레이트'를 배출한 것으로 지목된 경북 구미공단의 한 대기업은 이 물질을 전자부품 세정제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퍼클로레이트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상 적용을 받는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업체는 퍼클로레이트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폐수를 방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업체가 지금까지 배출한 오염물질 양이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태다.
이 업체는 이달 초 환경부 등으로부터 유해물질 감축 권고를 받은 뒤에서야 뒤늦게 폐수처리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 업체가 이달 중순께 폐수처리방법을 기존 화학적 처리방법에서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으로 바꿔 오염물질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구미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검출된 퍼클로레이트는 이달 7일 1천892㎍/ℓ, 12일 889.1㎍/ℓ, 26일 1천522.4㎍/ℓ였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 검출된 퍼클로레이트 수치가 이전 조사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드러나 오염물질이 줄었다는 행정당국의 발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부와 이 업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을 방치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낙동강이 대구시민 등의 상수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퍼클로레이트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해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퍼클로레이트는 전기도금업이나 염료.안료제조업에 쓰이는 물질로 호흡기.피부 등을 자극하고 과다노출 시 갑상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미공단의 이 업체 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전자제품 생산업체들도 상당수 퍼클로레이트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행정당국의 연구와 규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환경부는 이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했고, 해당 업체는 퍼클로레이트가 함유되지 않은 대체 세정제를 개발키로 했지만 뒷북 조치란 비난을 사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퍼클로레이트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환경부 권고로 폐수처리방법을 바꿨다"고 말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주오염원인 지 다른 요인이 있는 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퍼클로레이트가 얼마나 유해한 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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