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아름다운 기부' 화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들이 정신지체장애인을 도우며 함께 생산한 재활물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 개별 통장에 입금해 감동을 주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임종주)는 대구서문복지재단 서문장애인공동작업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장애인 재활작업 도우미로 투입, 재활작업 물품으로 생긴 수익금 중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분 194만 원 전액을 정신지체장애인 8명의 예금통장에 똑같이 나눠 입금했다고 28일 밝혔다.

올들어 이곳에서 사회봉사를 한 대상자 59명이 전적으로 동의해 이뤄진 것.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의 이 곳에 대한 도우미활동은 지난해 11월 대구보호관찰소와 대구서문복지재단이 사회봉사명령집행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지향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에겐 자활의 터전을, 사회봉사대상자에겐 참회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사랑의 종이백 접기, 낚시브레이크 작업, 무의탁 노인 무료급식 봉사, 장애우와 함께 하는 하루 등의 봉사활동을 해왔다.

사회봉사를 한 이모(56) 씨는"잘못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지만 신체가 불편한 장애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보람을 느끼며, 장애인재활 프로그램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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