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내달 21일 임시국회 합의

여야는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21일부터 약 일주일간의 회기로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회기를 일단 일주일로 하되 추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통해 정확한 회기와 처리할 민생법안들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양당 원내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등록세와 취득세 등 주택 거래세 인하 방안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 또 국회 운영·정보·여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3일 이내의 별도 기일을 정해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오는 9월 7일부터 3박4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도 양당이 공동 개최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과 국방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방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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