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아유기' 가정부 소환…DNA분석 의뢰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영아시신이 발견된 프랑스인 C(40)씨 집 가정부인 필리핀인 L(49.여)씨를 29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L씨는 C씨가 프랑스로 휴가를 떠나기 이틀 전인 6월27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달 27일 다시 입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L씨가 입국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L씨도 이번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올 예정이어서 L씨가 C씨 아들로 확인된 숨진 영아와 관련 있는지 여부가 조만간 확인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숨진 아기들의 탯줄에서 채취해 산모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국과수에 추가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면 L씨의 DNA와 관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L씨는 경찰조사에서 "C씨가 거주하기 전인 2004년 봄부터 이 빌라에서 일을 해 왔지만 일주일에 한번 매주 화요일마다 들러 청소만 했다. 아기들에 대해선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씨의 나이가 49세로 확인됨에 따라 아기의 산모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DNA 분석 결과를 확인한 뒤 재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아기들이 쌍둥이인지 여부, C씨 집에서 확인된 혈흔과 시신 1구를 감싼 수건에서 나온 소량의 모발에 대한 DNA 분석 결과 등은 국과수에서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C씨가 영아의 아버지로 확인된 뒤에도 프랑스로 재출국한 C씨를 상대로 전화통화 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C씨가 아기 아버지로 드러났다고 해도 용의자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C씨에 대한 수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누군가 C씨 아기를 임신한 뒤 C씨가 프랑스로 휴가를 떠난 사이에 몰래 냉동고에 버렸을 가능성과 C씨가 사건 전말을 모두 알고 있을 가능성 등 두 갈래로 나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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