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층아파트 소음에 지자체도 책임 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음원인 제공자 명확하면 관리자는 면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공항 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보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아파트 부지 조성 시행사인 인천 서구청과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K건설이 연대해 7 천1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속도로와 인접, 평행으로 배치된 아파트 일부 가구에서 야간 소음도가 65㏈ 이상으로 나타나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고 아파트 부지 조성자인 서구청이 환경영향평가시 이미 계획돼 있던 고속도로의 소음에 따른 영향과 저감 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물리게 됐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특히 토지 조성시에는 원래 단독 주택 입주예정지였으나 고층 아파트 용지로 개발 계획을 변경 승인함에 따라 고속도로와 인접한 7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주민이 소음 피해를 본 데 대한 책임이 인정됐다.

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변의 확정된 개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피해가 나면 사업 시행자가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