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사고' 전동차 관리자 첫 처벌

법원, 전동차 차장에 벌금형 선고…검찰은 재발방지책 권고

유모차가 지하철 전동차에 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전동차 차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지하철 안전 사고에 대해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관련 기관 직원들의 주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이모(29.여)씨가 끌고 가던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였는데도 전동차를 출발시켜 이씨와 이씨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임모(32.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동차의 출입문 여닫기와 승객 승하차 업무를 맡은 차장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장 임씨에게 강제노역 없이 구치소에 가두는 금고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사고 직후 신속히 전동차를 멈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하철 출입문 안전사고에 대해 차장과 기관사 등을 형사 처벌한 전례가없어 고심 끝에 임씨를 기소했다.

담당 검사는 사고 현장을 수차례 찾아가 몇 시간씩 전동차가 오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유모차가 끼어서 수십 m를 끌려가도록 모를 수 있었는지를 직접 검증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전동차 출입문 시스템 및 기관사·차장의 업무 체계의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측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검찰의 권고에 따라 각 차량사업본부에 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사·차장의 행동요령을 개선하는 방안, 출입문 개폐 시스템 및 승차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CCTV 설치 등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동차에 유모차나 신체 일부가 끼는 사건은 작년 11월 양재역 사고 이후에도 여러 건 발생해 지하철 이용객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올 해 5월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 역에서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인 채 30m 가량 끌려간 사고가 난 적이 있으며 지난달 부산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전동차 문에 끼인 것을 시민들이 극적으로 구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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