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병준 부총리 논문의혹 사건의 전말은?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에 대한 표절, 중복 게재 등의 의혹으로 취임한 지 열흘도 안돼 사퇴 압력까지 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김 부총리는 논문 표절시비를 가리기 위해 한국행정학회의에 판정을 의뢰해놓았고 한양대와 국민대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논문을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선 직접 사과했다. 그런데도 연구비 이중수령 등 '도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김 부총리는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과 학술진흥과 등을 통해 이런 의혹이 부풀려졌거나 왜곡됐다는 해명자료로 강력히 맞서고 있다.

◆연구비 이중수령=김 부총리가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1천800여만 원을 지원받아 1999년 12월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베껴 2001년 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의 교내 학술지인 '사회과학연구'에 '권한이양촉진법 제정에 따른 권한이양 절차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을 실었으며 이 논문은 BK (두뇌한국)21 사업 연구실적으로 제출됐다. 즉 김 부총리가 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고 쓴 논문을 BK21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구비를 이중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의혹이 BK21사업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BK21사업은 연구비 지원사업이 아니며 학생장학금과 국제협력·과제수행경비로 구성된 인력양성 사업이다. 따라서 BK21 사업팀에 소속된 교수는 열심히 노력, 외부 연구비를 수주해야 하며 그 결과로 나온 논문과 연구비 수주액수는 BK21사업의 실적으로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서울시 용역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 발표 실적을 BK21사업의 실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정당하는 것이다.

◆중복게재=김 부총리가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를 2001년 12월 소속 대학인 국민대의 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용 임용제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바꿔 다시 발표(일종의 자기표절)했으며 이 두 논문은 BK21 연구실적으로 올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대 학술지 재발표가 국민대 학술지 편집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연구소 학술지 등 학술지 발행기관이 영세한 경우에는 논문제출 실적이 미진하기 때문에 논문 투고를 독려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외부에 발표된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또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의 논문집 발간 책임자였던 문태운(56) 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논문의 중복 수록 등을 허용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절시비=김 부총리의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제자 신모(사망) 씨의 1988년 2월 박사학위 논문(도시재개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한국행정학회지 발표논문이 1987년 12월 10일 한양대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미 발표된 것으로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학회지에도 자동 게재됐다며 김 부총리 논문이 먼저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슷한 연구를 교수와 제자가 공유하고 별도의 논문을 냈다는 당시 학문적 관행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있겠지만 김 부총리가 신 씨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게 교육부 시각이다.

◆재탕=김 부총리가 1996년 3~12월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 450만 원을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1999년 3월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2002년 8월 BK21사업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부총리가 국민대 동료 교수들과 함께 BK21사업을 신청해 사업팀에 선정된 게 1999년 9월이었으므로 사업 신청 6개월 전에 이미 발표된 논문(지방자치학회보 게재) 을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실적보고를 정부가 모두 인정했느냐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1999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3년 동안 BK21사업 핵심분야 사회 4분과 12개 사업팀 가운데 1개팀의 팀장을 맡았고 연간 6천900만 원씩 3년간 2억700만 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이 기간에 중복 발표된 논문을 모두 BK21사업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정부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이를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평가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한국행정학회는 의뢰를 받은 지 두 달 이내에 표절시비 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학회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속도를 내겠지만 교육부 관계자들은 일러야 9월 초순께나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학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은 김 부총리의 거취를 좌우할 수 있다. 김 부총리 역시 표절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강력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표절시비에서 벗어나더라도 중복게재나 자기표절에 대한 도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외부 발표 논문을 다시 싣는 관행이 있어도 그 경우 반드시 언제, 어디서 사전에 발표한 논문이라는 명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김 부총리는 이런 사실을 명시하는 대신 오히려 제목을 조금 바꿔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게재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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