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연구역 확대' 공공장소선 흡연 '모락모락'

31일 대구시내 한 시외 버스정류장 대합실. 김진경(27) 씨는 기침을 하며 자리를 옮겨야 했다. 옆의 앉았던 어르신이 피우던 담배연기 때문. 흡연구역까지 거리는 단 5m 안팎. 어르신은 옆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연기를 뿜어댔다.

지난 27일 오후,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김형진(31) 씨는 앞 차에서 날아온 담배꽁초 때문에 화들짝 놀랐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담배꽁초가 날아왔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앞차가 창문을 열고 연기를 내뿜고 있다면 대부분은 밖으로 꽁초를 던진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했지만 '담배 에티켓'은 여전히 실종 상태. 27일 오후 대구시내 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던 40대 남자는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속 당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에서 '흡연'이 공공연히 벌어지지만 올들어 경찰이 대구시내에서 적발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 수는 701명 뿐. 경찰 관계자는 "주변 사람들도 웬만해선 금연구역내 흡연자를 신고하지 않을뿐더러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적발하더라도 계도하는 정도"라고 했다.

애연가들의 온라인 모임인 '담사모(담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도 "애연가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비흡연자들의 행복권을 위한 스모켓(smoking + etiquette)은 필수"라 입을 모은다.

회원 박경환(27) 씨는 "소수의 막가파들 때문에 흡연자 모두가 매도당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막무가내로 흡연권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복지부 산하 금연사업지원단 김대현(계명대 가정의학과 교수) 교육분과위원장은 "담배 피울 권리보다 담배를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이라면서 "비흡연자가 공원,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를 맡는 것은 원치 않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장소는 실외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자들의 야외 흡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그리고 지방관공서 청사까지 확대했다. 특히 300여 평 이상되는 사무실과 공장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오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1980년 79.3%에서 점차 낮아져 49.2%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비흡연자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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