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신입생 94명이 입학취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전국 대학·전문대가 제출한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를 검색한 결과 2천85명이 지원 방법을 위반했고 이 중 복수지원 금지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33명과 소명서를 내지 않은 61명 등 94명에 대해 해당 학교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나 전문대 수시1학기 합격자는 수시2학기 및 정시·추가모집에, 또 수시2학기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입학취소 예정자는 이의신청기간(2006년 8월4∼23일)에해당 대학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의 과정을 통해 구제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고의나 과실로 위반 사례를 초래한 대학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엄중 경고하고 2007학년도부터는 정원감축·동결, 미충원 인원 이월모집 금지 등 행정 제재를 하기로 했다.
대학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반사례는 ▲ 등록예치금 납부 후 잔액미납 미등록자를 등록자로 처리 7명 ▲ 학생 모집 및 지원방법 잘못 안내 43명 ▲ 학생이 지원한 모집시기와 다른 모집시기로 임의 전환 또는 학생 동의없이 대학측 임의접수141명 ▲ 입학전형일정 위반 79명 ▲ 수시모집 최초 불합격 후 충원합격 일방 발표 8명 ▲ 업무소홀로 인한 지연처리 등 34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가 2005학년도 1천964명에서 지난해 2천85명으로 증가, 많은 학생이 지원방법을 어기고 있다"며 "어렵게 대학에 진학한 후 부주의 등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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