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원한 5대 지방의회들이 회기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를 놓고 목하 고민 중이다.
5대 지방의회부터 각 지방의회가 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으나 상당수 지방의회들이 다른 지역의 눈치를 살피느라 회기 일수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4대 지방의회까지 '광역의회 120일 이내, 기초의회 80일 이내'로 동일했던 지방의회 회기 일수를 올해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방의회 기능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5대 의회 개원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전국의 광역·기초 의회 중 회기 일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타 의회보다 회기 일수가 적을 경우 "월급도 받는 의원들이 왜 다른 지역보다 일을 적게 하느냐?"며 자칫 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어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가 부담스럽다는 게 속사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8개 구·군 의회 중 달서·북구 등 2개 의회만 회기를 '연간 100일 이내'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나머지 의회들은 "다른 구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구시 한 구의회 의장은 "의원 유급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기대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솔직히 회기 일수와 관련한 조례 제정에 부담이 된다."면서 "타 의회들이 회기를 며칠로 잡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의회 관계자는 "회기 일수가 많아야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데도 일수를 적게 정하면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난감하다."면서 "그렇다고 먼저 나섰다가 괜한 욕을 먹을 수 있어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의 경우도 마산·통영·거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의회가 회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인근 시·군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16개 시·군의회 가운데 보령, 논산시, 부여, 청양군 등 기초의회 4곳만 회기 일수를 정했으며 인천광역시도 10개 구·군 의회 가운데 부평·연수구 의회만 회기 일수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