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속되는 외화 밀반출입…상반기 170건 적발

출입국시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공항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부주의 등으로 인한 미신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3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밀반출입하려다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는 170건에 달하며 이 중 밀반출 157건(금액 54억 원), 밀반입 13건(금액 7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1건, 340만 원 상당의 외화가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출입되고 있는 셈이다. 외화 밀반출입 적발건수는 2004년 680건에서 2005년 523건으로 준 데 이어 올 상반기도 전년 동기대비 43%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행자의 관련 법규 이해 부족으로 적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여행시 외화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예약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적발금액의 10% 정도를 벌금으로 물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몰수될 수도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 경비로 규정금액 이상을 초과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출국 전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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