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해 12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한 후 첫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상금 수령 농가는 멧돼지로 인해 수박·고구마·콩 등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서향식(57·영주 평은면 용혈리) 씨 등 10여 농가로 모두 38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화준 영주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20여 건이 접수된 상태"라며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