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방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시·도세의 법정 전출금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광역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봉주(교육위원회) 의원 등 의원 11명은 시·도세의 법정 전출금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8월이나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애초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던 16개 시·도의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을 항구화하고 그 비율도 현행보다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시세의 10%에서 12%로, 경기도와 6개 광역시는 시·도세의 5%에서 7%로 전출금 비율을 높이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현행대로 3.6%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해당 광역자치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유아교육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교육 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권을 위협하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시 예상 추가 부담은 1천476억 원인데 이는 올해 일반회계의 신규사업 규모인 1천491억 원과 맞먹는다."며 "신규사업은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법정 전출금 확대시 경기도의 추가 부담액은 833억 원으로 교육 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립 등 다른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면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 업무를 자치단체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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