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상표등록 의의

안동시가 그동안 '안동의 가치'가 곧 '한국의 가치'라며 내건 슬로건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문구를 특허청이 지역성을 인정하며 상표등록을 결정했다. 2년을 넘는 검토 기간을 거쳐 결정된 이 상표로 안동시는 자타가 公認(공인)하는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앞으로 그 브랜드의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영주시가 이미 몇 년 전 '선비'라는 글귀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다른 지역에서 '선비'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권을 선점한 것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正體性(정체성)을 찾기 위한 활발한 자기 노력의 결실이어서 전국 자치단체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역화'가 진정한 '세계화'라는 이야기는 이미 '고전'이다. 이렇게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수월성은 물론 풍부한 전통문화를 온전히 다듬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지역성이 있겠는가.

안동시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상표등록을 위해 그동안 국학진흥원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 학술대회를 가지며 학문적으로도 정립했다. 이 용어는 이미 안동에서 열리는 스포츠 중계를 비롯해 각종 행사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됐고 심지어 청와대에서까지 사용돼 눈길을 끄는 등 안동시의 슬로건으로 자리를 굳혔다.

안동 지방은 우리 문화의 본향답게 書院(서원)이나 宗宅(종택)'古刹(고찰)이 수두룩하다. 안동시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상표등록 이전부터 그 실행 프로그램으로 공직자나 교직자 또는 기업체 임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현장 체험과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상표등록은 이런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거둔 결실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당연히 벤치마킹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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