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을 '구상권 회수 특별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채무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보는 캠페인 기간 중 개인기업 단순연대보증인의 최소부담채무액을 계산할 때 연대보증인 수에 개인기업 대표자를 추가한 수로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된 상태에서 법적조치를 취하여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신보에 의해 가처분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원래는 가등기 등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법적조치 해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특별캠페인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기, 가처분한 당해 부동산의 가액(선순위 채무액 제외)의 절반만 상환하면 법적조치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손영철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구상권 회수를 통한 자립기반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 채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재기의 꿈의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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