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등록세 인하…대구시 248억 감소

부동산 시장은 좋지만 "지자체 세수 줄어 어쩌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책을 소홀히 한 채 지방세법을 잇따라 개정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에서 재산세, 거래세 인하까지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지방정부 세수가 크게 줄지만 감소된 지방세수를 보전해주는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대구지역 지자체들은 당장 오는 9월 추경 예산부터 대주민사업을 무더기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부가 3일 취득세, 등록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재산세 인상 상한율을 제한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로 각 지자체들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분은 하반기 아파트 입주민들을 8천650가구로 추정했을 때, 취득세 150억 원, 등록세 98억 원 등 모두 248억원에 이른다. 재산세 사정도 마찬가지. 총 40만 가구에 이르는 대구 전체 주택 가운데 3억원 이하 주택만 98.8%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재산세 인상 상한율 제한조정에 따라 지난 달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청이 대구시에 보고한 총 세수 감소분은 모두 6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구시와 구청 관계자들은 "정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감소분 모두 연말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 준다는 계획이지만 기초자치단체 예산사정을 고려치 않은 처사이고 연말 보전분은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 구청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 각 구청들은 정부가 구세인 재산세와 토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고 토지세 상당 부분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한 지난 해부터 계획재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300억 원에 이르는 지난 해 세수 감소분을 연말에 보전해 줬지만 구청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9월 추경 예산을 지나 12월 말에나 감소분이 보전돼 도로 및 상하수도 건설 등 주민 숙원 사업들이 다음 해로 밀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택지개발 지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악화가 삼각하다.

북구는 지난해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라 취학전 아동 보육료 등 55억 원의 복지비가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온 토지세 모두를 국고에 귀속시키면서 이때문에 늘어난 복지비 증가분은 온전히 구청 몫으로 돌렸다.

구청 관계자는 "세수는 제자린데 복지분야 지출이 너무 커 가용재원이 바닥난 상태"라며 "9월 추경 예산에서 다른 대주민 사업들은 모두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구청들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감소분까지 연말에 보전받으면 9월 추경예산 짜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한숨 짓고 있다.

구청 예산담당자들은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여러차례 정부대책 마련을 건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며 "중앙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세금 정책에 열악한 지방재정이 빈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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