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민 대상 '절세형 금융상품' 대폭 축소될 듯

정부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등 주로 서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절세형 저축의 비과세혜택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저금리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서민·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을 빼앗는 것으로 이들의 큰 반발이 예상돼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절세형 금융상품의 폐지·축소를 포함, 올해 말이 일몰시한인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24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일몰시한이 없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반인에 대한 특례는 없애고, 노인·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계형저축으로 흡수·통합하도록 했다.

현재 20세 이상 일반인이 1인당 4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9.5%(농특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으나 세제혜택이 없어지면 14.5%로 세율이 높아져 그만큼 이자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

또 올해 말로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폐지하고,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5천만 원까지 비과세, 5천만~3억 원은 5% 저율분리과세)도 기준금액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농·수협, 신협 등의 예탁금도 비과세혜택을 없애고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5억 원 초과 고액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저축상품의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민을 위한 유류 면세혜택도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도 현행 7%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들을 통해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가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 연간 2조~3조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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