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교인 과세 2007년 시행 어려울듯

정부가 검토했던 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들의 수입에 대한 과세와 학원비.아파트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이내년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세연구원이 최근 폐지를 제안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도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용.성형.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의료비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사후인증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말 발표할 내년 세제개편안을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중 논란을 빚은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와 올해초 조세개혁방안 중 단기과제의 하나로 검토됐던 학원비 및 아파트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문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농.수협 등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감면도 최근 조세연구원이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폐지를, 조합 예탁금은 당초 일정대로 단계적 과세전환을 제안했지만,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이 이들 금융상품을 재테크 상품으로 선호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서민들도 많이 들고 있는 상품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감한 문제여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합 예탁금 비과세에 대해서는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원입법안이 2개나 상정돼 있다"고 말했다.

1인당 4천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를 저율과세(농특세 포함 9.5%)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조세 감면액은 2천373억원(2005년 기준),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의 감면액은 2천104억원으로 이를 합치면 모두 4천500억원에 달한다.

다만 폐지는 어렵더라도 1인당 가입한도를 낮추는 방법 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원 노출 확대를 위한 성형.보약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와 현금을 낸 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해도 사후에 인증받을 수 있는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는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말로 폐지될 예정인 교통세는 명칭을 바꿔 연장하면서 에너지.환경 분야에 재원을 각각 3% 가량 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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