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직 판·검사 등 3, 4명 주초 영장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르면 7일 김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고법 부장판사 C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전직 검사 K씨와 M총경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감안해 혐의 시인과 관계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개입하는 등 5, 6건의 민사 사건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고급 카펫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자신이 재직 중 맡은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C씨에게는 일단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C씨는 4일 7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기 전 대법원에 제출한 사표가 즉시 수리돼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개인 비리로 영장이 청구되는 사법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전직 검사 K씨는 2004년 말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종결한 뒤 수개월이 지나 김 씨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M씨는 작년 1월 초 김 씨가 직접 연관된 사건의 해결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조계, 경찰 간부 중 일부에 대해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부장검사로 근무할 때 김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변호사 P씨를 포함해 김씨와 돈거래를 한 5, 6명의 법조인, 경찰도 대가성이 확인되면 이달 말 C씨 등과 함께 일괄 기소하고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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