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것만은 챙긴다)경주 정종복 의원

"경주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도시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종복(경주) 국회의원은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남은 임기를 바치겠다."고 공언했다.

역사문화도시 사업은 30년간 3조2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경주시가 유치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다.

현재 역사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많아 경주가 자칫 정부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어 우선 지원을 뼈대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필수다.

정 의원은 "경주 역사문화도시 사업의 조기 추진 당위성은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경주의 역사적 중요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주는 불국사를 비롯한 세계적 지정문화재만 300개에 달하고 전국 국가지정문화재의 70%가 몰려있는 곳이다. 관광객 수도 연평균 740만 명으로, 같은 역사 도시인 충남 공주(165만 명)에 비해 4배 이상 많다.

특별법 제정은 또 예산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추진돼야 한다.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전국 평균(57.2%)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경주시의 재정자립도(30.3%)를 감안해 법적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의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분석하면 대구·경북은 15건(475억 원)으로 호남의 22건(1천120억 원)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올해 초 특별법 제정에 앞서 법안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특별법의 입법방향과 제정내용에 관한 초안을 작성했다. 법안이 마련되면 의견 수렴과 자구 수정, 보완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 의원의 노력에 비해 추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발빠르게 각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안'을 입법 발의해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광주문화중심도시'에는 이미 2천억 원이나 배정됐다.

경주사업과 관련한 지원안이 뜸을 들이고 있는 동안 타 지역에서는 한정된 문광부 예산을 대거 빼내가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 지적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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