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국회의원은 임기 내에 '고속철도역세권개발지원법(이하 개발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주 의원은 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탓으로 고속철 역세권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속철 건설은 막대한 국고가 투입된 국가적 사업이므로 고속철 건설사업과 역세권을 연계해 고속철 역사를 중심으로 상업·주거·물류·문화시설 등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구상 중인 개발지원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지원사업이 필요한 역세권 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건교부 장관에게 역세권 지원 사업의 연간 및 장기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구체적 사업으로 역세권 개발 및 주민 지원,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및 기업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역세권 개발지원 사업기금을 설치하며 ▷사업 시행자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도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만나는 교통 결절점의 기능, 도시 활동의 주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도시 중심지 기능,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정보 중심지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정을 위해 주 의원은 지난 2월 대구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고 7월 2일 법안을 제출,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 늦어도 17대 국회 임기 내에는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선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탓에 여당 의원 설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동대구 역세권의 경우 과거부터 거창한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법안에 기금 설치 조항을 뒀지만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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