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7일 상표 도용을 눈감아준 대가로 주류 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로 모 대형 주류회사 전 법무팀 직원 황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2년 3월 C사에 회사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고 사용료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8억3천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2개 회사로부터 모두 12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다른 회사가 자사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맡아 처리하면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계약서를 써 주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황씨에게 돈을 준 업체들은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무알코올 음료를 노래방 등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