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법조비리에 연루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와 전직 김모 검사, 민모 경찰 총경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강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국장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지만 정황상 연루 의혹이 크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며 "법원은 구속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법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국장은 "법원이 검찰 수사를 철저히 존중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독자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발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진화국민회의 권태근 부사무총장은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국민은 법원이 자기네 식구에게는 관대하다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기대하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오히려 재판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이다. 영장청구에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일부 문제가 되는 사람은 털고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경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다른 사건과 형평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도 "진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해야지 검찰과 법원 양 기관의 감정싸움이 되면 안된다. 법원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충고했다.
박 팀장은 "다만 이번 사건 수사가 초반에 요란스럽게 시작됐는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꼬리 감추듯 사그라지지 않고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검찰이 신속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대체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과 구속 사유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아닌 여론에 휩쓸려 영장이 발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이용자신분(ID) 'rucid20'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비리가 터졌을 때마다 말로만 청렴과 정화를 외치던 법조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hjl0706'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고 네티즌 'hanhkyu'도 "고법 부장판사라면 우리 사회에서 부족함이 없는 지위이므로 이런 사람의 비리를 더욱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1229papa'라는 ID의 네티즌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여론몰이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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