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빈곤층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대신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위해 그동안 시행돼 왔던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연료 지원제도가 폐지된다. 4∼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의 경우 내년부터 LPG 지원이 완전히 없어지고,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2009년까지만 현행대로 최대 월 250ℓ(6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다만 오는 11월부터는 경증·중증 장애인 할 것 없이 LPG 지원 대상에 신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LPG 지원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2010년이 되면 전면 폐지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지원 정책방안을 마련,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LPG 지원 폐지 방침에 대해 장애인 단체 등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장애인 수당의 경우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그 금액도 1,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가운데 2가지 이상 장애를 갖고 있는 복합 장애인에 대해선 월 7만원씩, 나머지 4∼6급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씩 주고 있으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13만원씩, 경증장애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3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급 대상도 현재의 29만9천 명에서 51만 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1급 장애아동에 한해 월 7만 원씩 주던 것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월 15만∼20만원씩 지급하고, 경증 장애아동에게는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 외출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할 경우 활동 보조인을 무료로 붙여 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활동 보조인의 수당은 정부에서 대신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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