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심야에 아파트 소음 문제로 시비가 일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57.노동)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모 아파트 12층 자신의 집 현관에서 복도로 난 창문을 통해 옆집에서 들려오는 부부간 대화가 시끄럽다며 큰 소리로 욕을 했다가 이를 듣고 따지러 온 이웃 주민 황모(52.무직)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흉기에 맞은 뒤 바로 옆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 곧바로 숨졌으며 이씨는 황씨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이씨는 "작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평소 벽을 통해서도 소음이 들리는데 한밤에 시끄러워 한마디 했더니 황씨가 두 차례나 따지러 와서 홧김에 찔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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